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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데일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권영준 후보자는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서경환 후보자는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표결 직전 진행된 심사경과 보고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영준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이 일반 국민에게 기대되는 대법관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후보자는 오랜 기간 학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 및 다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지식재산권과 국제중재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법원 판결 전문성에 재고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 경과를 발표했다.

또 서경환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관 후보자로 재청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영향이 있어 사법부 독립성 훼손된 측면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반성을 했다는 사유 등으로 감형 해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세월호 침몰 및 참사사건 및 버스·휠체어 전용 공간 관련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하기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간 이견 없이 채택됐지만, 권영준 후보자는 고액의 법률의견서 논란이 불거진 만큼 보고서 채택이 한차례 불발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특위는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 결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권영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의견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났다. 권영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18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권영준 후보자는 17일 밤 입장문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그간 번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며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8/2023071800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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