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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비용 감면 혜택, 전 연령으로 확대

뉴데일리

참전유공자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법률안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관련 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용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훈병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에만 위치해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훈부는 전국 617개소의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75세 이상의 유공자들이 진료시 보훈병원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부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만8000여 명의 유공자 등이 진료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부는 현재 시군구별 2~3개소 수준인 위탁병원을 오는 2027년까지 5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식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됐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03/2023070300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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