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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허가는 집시법보다 도로법에 해당되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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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의 변론가

혼잡한 교통을 위해 경찰이 주요 도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도 하지만 이거로 법리적 다툼을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이러한 사항이 있음. 

 

 

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도로법의 점거 허가 권한이 구청을 가지고 있고 버스 우회의 권한은 대구 시청이 가지고 있음. 그리고 10시간 넘게 이렇게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점거한 거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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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을 치고 저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퀴어 축제는 집회의 허거만 받았을 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저렇게 설치한 거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15

 

6월 17일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지구는 제15회 대구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하려는 수천 명의 시민으로 북적였다. 이날 오전 대구시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축제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저기가 1차선 도로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저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10시간 내내 도로 한 복판, 그것도 버스가 원래 14개가 왔다갔다 해야 하는 공간을 점거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임. 이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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