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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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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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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9명 표 대결…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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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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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왼쪽 두번째) 등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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