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과천시의원, 신천지 간부 출신 거짓 부인 '유죄' 판결
입력2023.05.10. 오후 4:32
法 "허위사실+당선 목적, 유죄로 인정"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벌금 90만 원 선고
계획적 의도성 없었던 점 등 참작돼
구형량은 당선 무효형, 檢 항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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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미현(국민의힘) 과천시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답식이 아닌 세 차례 통화를 거쳐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참석한 것', '간부명단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인에 따라서는 후보자의 종교적 활동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신천지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과거 신천지 활동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을 바라보며 선고 내용을 청취했다.
이로써 3선인 윤 의원의 초선 시절부터 제기돼 온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해 첫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윤 의원의 신천지 간부 이력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이 제시됐다.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내용 중에는 의원 재직 시절을 포함한 신천지 관련 활동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자신은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고, 간부명단도 임의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등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에 앞서 지난 3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사이비종교의 성지 과천이라는 오명을 벗겨달라"며 윤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900여 명의 서명부와 함께 검찰·재판부에 제출했다.
1984년 이만희 교주가 과천지역을 중심으로 창설한 이단 신천지는 폭력 혐의와 정치권 개입, 신도 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90? 100만원이면 당선 무효인데
90??? 오묘하고 교묘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