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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가상화폐 코인을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믹스 코인은 이 시기 대량으로 유입됐다가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뒀던 같은해 2월~3월 전량 인출됐다.
지난해 1~3월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4900원~1만1000원 사이를 오갔지만 현재는 1400~1500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 대규모의 코인이 인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이 코인을 인출한 2022년 2월 말~3월 초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트래블 룰은 가상 화폐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 화폐 실명제를 시행하기 전 1년간 유예 기간을 둔 상황에서 시행 직전 코인을 전량 인출한 셈이다.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현금화했는지, 아니면 대신 다른 가상 화폐를 구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김 의원이 공개한 재산 목록에 대량의 현금 유입이 없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신고됐다. 단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에 "(가상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5/2023050500020.html
진보가 부자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