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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2년 동안 구치소 내 영치금 수수 상위 10명 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은 최소 4100만 원에서 최대 2억4100만 원이다. 정 전 교수는 구치소 수감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후원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수시로 옮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영치금마저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입금 총액'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 10명의 개인별 영치금 입금액은 최소 4169만 원에서 최대 2억4130만 원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정 전 교수의 구체적인 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위 10명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지자들이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 전 교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영치금을 보낸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후원 활동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한 지지자는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답장이 온 후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정 교수가 한분 한분 영치금으로 여러분들의 이어지는 응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힘을 많이 얻었다. 정 교수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영치금 계좌 보관 한도인 최대 300만 원에 도달하면, 개인 계좌로 수시로 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교수는 건강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검찰이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석방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해 지난해 12월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검찰은 임검(현장검사)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료계·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10/2023041000224.html
양심없는 사람
이번에 최순실, 안정권은 협집행정지 해줬는데
정경심은 안해줌 ㅋ
좌좀들 내로남불 하나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