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00549?sid=102
물론 변호사가 같은기간에 여러 사건을 중복 수임하는 관례라 학폭사건 법정출석을 챙기지 못했을수도
있고 그래서 잠적설이 돌았을수도
있긴 하지만, 변호사가 패소했다
해서 의뢰인에 배상 각서를 쓰는
관례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이준석이 김철근을 보내 7억 각서를 쓰게한것과 비슷한 맥락,한마디로 입막음돈으로 보여집니다.
(순수한 도의적 배상이면 왜 거부
했겠습니까? 세월호나 이태원단체처럼 더 큰 배상을 원해서? 그런
부모라면 상소권 회복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을것입니다)
법격언에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라 했습니다. 패소
한지 4개월이나 지나 알려준것은
변호사로서 결격사유일 것입니다.
또한 법격언에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권경애가 패소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몰랐더라도 패소는 패소인 것입니다. 기사대로라면 권리 위에 잠잔 정도가 아니라 만취한거나 다름없고, 이재명보다 변호사론 나을것없어 보입니다. 기사대로라면 말입니다.
이재명은 수임해선 안될,제척대상에
가까운 사건도 수임했지만,변호사로서 인권보호 의무를 포기해 정당한
변호논란이 일었습니다. 권경애의 사건은 이에 반해 적극 수임하고 변호를
해야할 사건임에도 중과실로 패소를
맞은 별문제로 보입니다.
저 법조인 어디 가서 보수라 안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