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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 검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기소

뉴데일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구속 기소한지 40여 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1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00만 달러는 황해도 스마트팜 조성사업 비용으로 건넸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북 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비용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이를 대납하고서, 대신 대북사업권 독점을 약속받는 등 양측이 일종의 거래 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먼저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3일 김성태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해두고 수사해 왔다. 이어 혐의 입증을 위해 김성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관련 혐의자들과 4자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대질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 대해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하자, 김 전 회장은 화를 내며 "20년 가까이 형님, 동생으로 지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이 전 부지사가 서울 중랑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나서 형님, 동생 친분을 맺은 것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으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김성태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추진했다.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21/20230321001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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