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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시 ‘실명’ 공개…법무부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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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챔피언

도주자 신상공개시 ‘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폐지
“절차 간소화해 조기검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피부착자 소재불명사건 공개 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다음 날인 17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범인을 검거해야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로 보고 피부착자의 성별·연령·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주자의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자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와 함께 도주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 및 범인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면서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에는 ‘사건 공개규칙’을 개정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 정보 공개 대상을 살인·성폭력 등 중범죄자에서 모든 범죄자로 확대 조치했다.

 

국민일보

 

https://naver.me/5OGWMpej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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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판던
    2023.03.20

    발찌가 끊기가 쉽나?

    어떻게 안되나?

    끊고 도주하는 놈들이

    사고치는경우가 요즘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