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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대장 청꿈직원
저도 국민의 힘 책임당원이 되고 싶었지만, 공무원이신 아빠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론 조사에는 참여하고 싶었죠. 그게 진행되던 때 스팸 차단을 끄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심과 당심의 비중을 5 대 5로 맞춘 국민의 힘이 원망스럽네요, 민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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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폴리페놀중독자<span class=Best" />
    2021.11.27

    다음 대선을 노려야죠 ㅜㅜ 개빡칩니다

  • 코스모스<span class=Best" />
    2021.11.27

    공감 .백퍼

  • 백범김구<span class=Best" />
    2021.11.27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이렇다네요 서칭 해보니까

  • 폴리페놀중독자

    다음 대선을 노려야죠 ㅜㅜ 개빡칩니다

  • 보검
    2021.11.27

    슬픈현실이네요 

  • 코스모스
    2021.11.27

    공감 .백퍼

  • 코스모스
    2021.11.27

    후보교체에 1표

  • 시어도어루스벨트

    공무원 당사자만 당원가입 못하는게 아니고 가족도 못함?

  • 시어도어루스벨트
    총사대장
    작성자
    2021.11.27
    @시어도어루스벨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아빠랑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서 못 했음.

  • 총사대장
    시어도어루스벨트
    @총사대장 님에게 보내는 답글

    ?? 아버지 좌파에 본인 미성년자임?

  • 시어도어루스벨트
    총사대장
    작성자
    2021.11.27
    @시어도어루스벨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빠께서는 문재인 안 뽑으셨고, 나는 성인임.

  • 총사대장
    시어도어루스벨트
    @총사대장 님에게 보내는 답글

    책임당원하는데 문제될게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뭐가 문제였다는건지 잘 모르겠음 마찰을 일으킬만한 뭐가 없어보이는데

  • 시어도어루스벨트
    총사대장
    작성자
    2021.11.27
    @시어도어루스벨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실 난 가족이랑 정치 얘기 하는 거 싫어함. 언젠가 들키면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음.


    아빠께서도 정치 얘기는 가족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셨음.

  • 총사대장
    시어도어루스벨트
    @총사대장 님에게 보내는 답글

    뭐 난 그 집 상황을 정확이 알 순 없으니까 그런거같은데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긴함 우리집도 부모님 여태 선거한거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말 안해줌 비밀투푠데 왜 알려줘야되냐고 하면서 뭐 나도 그땐 정치에 크게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정치얘기 안하는건 맞는거라고 보는데 책임당원에 걸리면 어색해진다는건 이해못하겠음 난 가족한테 말안하고 가입했고 그때 부모님한테 가입해서 투표해달라고 부탁할까했다가 그냥 귀찮기도 하고 뭐 타인한테 이래라저래라 하기 싫기도 하고 해서 안했는데 다 큰 성인이 하고싶은거 하는데 문제될게 뭐가 있는지 정치얘기를 가족끼리 하지말자고 했지 정치적행위를 하지 말자고 한건 아니신거같은데 내가 이러는건 책임당원 가입 안했다고 뭐라고 하고 싶은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책임당원이 되지 못한 이유라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거 뿐임 어짜피 지난일이고 본인이 선택한일이고 그 행동이 잘못되면 다음번엔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거고 잘되면 다행인거고 뭐 당신이가진 참정권이고 그걸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본인 자유인데 그게 뭐 잘못한 일이겠음

  • 시어도어루스벨트
    백범김구
    2021.11.27
    @시어도어루스벨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이렇다네요 서칭 해보니까

  • 백범김구
    시어도어루스벨트
    @백범김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좋은정보ㄳㄳ

  • 시어도어루스벨트
    백범김구
    2021.11.27
    @시어도어루스벨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가족 중에 동장 인 분 한테 방금 전에 물어 봤는데 공무원 가족은 상관 없데 조건은 동일하게 공무원 만 아니면

  • 코스모스
    2021.11.27

    후보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