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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월 임시국회 추진…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의도"

뉴데일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된 의원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법상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어 있다"며 "지난해부터 쉼 없이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해왔다. 2월 임시국회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까지다. 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1월 10~12일쯤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7일 "임시국회 마무리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이라고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일몰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1월) 7일로 끝나게 되는 국정조사 추가 연장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전운임제 등 일몰되는 법안 처리 목적으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9일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건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1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질문에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30/2022123000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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