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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4주 치료' 진단서… 대장동 재판, 내년 1월에 다시 열릴 듯

뉴데일리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재판이 내년 1월 중순을 지나 재개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최근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냈다.

재판부는 앞서 16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오는 23일 재판 기일도 취소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가 최근 연이어 구속되면서 압박감을 느끼다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법원 동계 휴정기를 갖는 만큼 올해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치료 경과에 따라 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22/20221222001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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