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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백신 피해 보상' 항소 취하…보상 기준 완화도 추진

버니샌더스 책략가

질병청, '백신 피해 보상' 항소 취하…보상 기준 완화도 추진

 

기자명 정원기 기자   입력 2022.11.03 11: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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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뒤늦게 '백신 관련성 인정'

강은미 의원 "인과관계 입증 국가가 책임져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사진출처: 청년의사 DB).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한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지만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 취하는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한 진단비와 간병비를 지급받게 된다.

 

강 의원은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관련성 의심질환으로도 추정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을 종합해 판결 취지대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다.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이 발견됐다.

 

A씨는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전문위 의견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질병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 질병청은 항소한 뒤 지난 10월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 이번 사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에서 증상 원인으로 추정된 뇌질환이 아닌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의원은 "기존 쟁점이었던 뇌출혈과는 별개로 다리저림 증상을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추정하고 인정했기에 핵심 쟁점을 비껴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 소송 건과 함께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 인과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아직까지 질병청의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도 있어 함께 심의해야 한다"며 "인과성 인정 확대 등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되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일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과관계 입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간 등 절차 준수, 위원회 투명성 확보와 재심위원회 별도 구성, 심사결과의 명확한 설명과 기재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히 법률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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