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23일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949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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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윽시 불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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