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넷플릭스와 진행한 '청와대 공연'이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비는 지난 6월 17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를 무대 삼아 웃통을 벗고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고, 이는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4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관련 규정은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6월 12일부터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지만 해당 규정의 부칙에 촬영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장소사용허가는 7월 3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별도 부칙을 두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의 6월 17일 촬영을 봐주기 위해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촬영이 승인받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 사전 답사를 진행했고, 넷플릭스 제작진이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도 논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 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https://naver.me/5OGmlaEa
비록 지금은 왕정 시대는 아니라지만, 굳이 청와대에서 눕거나 벗고 촬영하는 게 궁궐에서 민폐 주는 짓과 뭐가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