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인사 폐해 해소·소모적 논쟁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 도모 위해 발의
도, 부서 의견 조회에 "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 업무공백 우려" 반대 표명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대구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1호 조례로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킨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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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쉽지 않을거다 ㅋㅋㅋ
찢 수제자가 과연 그렇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