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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노동장관 출신 김대환 “노란봉투법 통과땐 불법파업 판쳐” _ 문화일보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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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Reese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701070830129001

 

“노조,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면죄부까지 주면 생산성 위축”
진보 인사도 공개적으로 반대

 

(중략)

 

김 전 장관은 “불법파업은 노동기본권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까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불법파업을 법으로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에선 노란봉투법 취지가 노동 3권을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ILO 등 국제기구들도 정당성을 결여한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책임을 지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보다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 노동인권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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