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5MW101853231748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로, 항고 의사가 있을 시 이날 0시까지 항고장을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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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항고 포기에 대한 견해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 다음 날인 지난 7일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격언을 인용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강 대 강 충돌을 부담스러워한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