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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전 '문재인 비서실장' 노영민 소환 예정 _ 월간조선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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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Reese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6363&Newsnumb=2022101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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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노 전 비서실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타고 표류하던 탈북 어민들은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로부터 이틀 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 다음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한(韓)+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친서를 보내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사를 정식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즉,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이고, 참모이므로 국정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 

 

대통령 비서실 내부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결정이나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이 없다. 대통령의 '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강제 북송' 결정 과정을 주도하거나, 그에 관여했다면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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