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 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다. VCNC은 모회사인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동아일보
https://naver.me/F9pTE8vE
잘가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