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모욕 '혐한 문서' 돌린 日기업에 13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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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日대법원격 최고재판소 후지주택 패소 판결 확정
후지주택, 재일 한국인 여성에 13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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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일본 대기업 후지주택 내에서 민족 차별적인 문서가 반복적으로 배포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해당 기업을 상대로 재일 한국인 여성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지주택은 더이상 차별적 문서를 배포할 수 없고 132만엔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다아자는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 회장이다. 후지주택은 오사카 기시와다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도쿄 증권 거래소 프라임 마켓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후지주택 내에서 "한국인은 거짓말을 하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라고 적힌 문서가 돌았다. 이에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회사 측과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 문제에 대한 논평일 뿐 차별적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모욕적인 글이 담긴 문서를 다량 유포하고 직장내 차별적 사고를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회사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배상금도 132만엔으로 증액하고, 차별적 언어가 포함된 문서의 배포도 금지했다.
후지주택은 이날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이후 "우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지만 최종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