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0792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 첫날, 시위를 벌이던 보수 성향 유튜버가 경호원과 승강이하다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2일) 아침 8시 20분쯤 보수 성향 유튜버 A씨가 집회 지역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와 옥신각신하다 제지당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호원에게 "(집회·촬영 등을) 왜 막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결국 경호 구역 300m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는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 구역을 사저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넓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오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평산마을 출입구 2곳과 사저 앞 1곳에는 '여기는 경호 구역입니다.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라는 입간판과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검문도 강화됐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마을에 들어가려는 차량을 세우고 행선지나 방문 목적, 소지품 등을 확인한 뒤 들여보냈습니다.
다만 경호 구역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해왔던 집회나 시위는 신고만 하면 경호 구역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집회 신고자는 피켓 등 신고 물품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성이나 욕설 시위, 모욕, 비방도 제재 대상입니다. 화약 등 인화성 물질, 총포·도검류, 폭발물, 기타 위해 도구는 반입이 금지되고 확성기, 스피커 부착 차량도 경호 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장송곡, 찬송가, 군가 등을 틀고, 욕설 방송을 하면서 평산마을 주민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소음 집회와 흉기 등을 사용해 마을주민, 방문객 등을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차단된 겁니다.
장연제 기자 ([email protected])
그렇게 꽥꽥거리고 싶으면 아직도 문재앙 감옥에 안 쳐넣는 대통령한테 가서도 해봐라
철통 보안경호에 요새화네
나라와 세대간 갈라놓고 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