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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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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사형제 위헌 나면 미집행자들 풀려나나요?” 재판정 정적


59명.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수감돼 있는 사형수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는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 때문에 사형수들은 가석방되는 일 없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형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형법 제250조(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2년 만에 돌아온 사형제 존폐 논란…5시간 격론

윤 모 씨는 2018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자 윤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는 '국가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략)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법원은 윤 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윤 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형법 제41조 1호(사형)와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가운데 '사형'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1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당초 두 시간 정도로 예정돼 있던 변론은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평소 한산하던 방청석이 가득 찰 만큼 변론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 "사형제 범죄예방 효과 증명 안 돼" vs "생명권도 제한 가능"

청구인 측은 "국회에서 9차례 사형 폐지 관련 입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심의는커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두 종결돼 국회 입법을 통한 사형제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한 법무부는 기존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결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양 측은 우선 생명권이 그 특성상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절대적 기본권'인지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청구인 측은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며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생명권은 다른 가치에 앞서고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며 일반 국민 생명보호 등 중대 공익을 지키기 위해 제한이 가능한 일반 기본권"이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당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판단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저울질한 것만 봐도 생명권은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https://naver.me/5RRD4AcD


이건 한동훈 이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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