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다른 나라에선 일반적으로 경쟁법 또는 반독점법이라 불리웁니다.
주지하다시피,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장 이상적인 산업구조로 보고 있고 시장지배력(독점력)은 경쟁을 저해하므로 시장지배력을 제어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price-taker)인 반면에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란 자기 상품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독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소비자잉여를 가로채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정거래법으로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식별해야 하므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겠습니다.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데, 이것은 i) 시장전체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ii) 해당 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들의 공급탄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iii)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전체의 수요탄력성, 여타 기업들의 공급탄력성 등도 함께 고려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최근 1년간의 국내공급총액과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잘못된 입법이라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예컨대, 삼성반도체는 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므로 가격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힘이 없어 사실상 가격수용자에 가까워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조항들의 집행에만 주력해온 바람에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경쟁법으로서의 취지가 희석되버린 측면이 있음니다만,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들에 대한 논평은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역설적으로 좌파정권들은 공정거래법을 시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Maker와 Taker의 차이. 오래만에 경제학원론 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