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란 방법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국회를 우회하려 시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요청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3일 대표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시행령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시행령을 수정·변경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겼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시행령의 효력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국회가 의견을 정부에 통보하면 처리계획을 보고한다”는 정도여서 정부가 버틸 경우엔 수정이 어려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의 되면 이견 없이 당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이 깊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정보수집·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인사사무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이를 맡기면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야당이 반대할 것이 확실하자 우회로를 택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를 왜곡한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인 상황에서는 이같은 현 정부의 행정입법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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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윤석열이 모험을 하진 않을테니
국민투표법 위헌판결도 무시하고 개정하지 않은 채 국민주권을 짓밟으면서 입법횡포를 처하고 있는 구캐가 의회독재를 선언하겠다고.
그래, 검찰독재가 이기는지, 의회독재가 이기는지. 다 죽을 때까지 싸워라 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