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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_여경도 팔굽혀펴기 '정자세'로...공채 체력검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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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사일부내용>

내년부터 순경 공채에서 여성 지원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령안에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순경 공채 남성지원자 팔굽혀펴기는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 바꾸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http://naver.me/x9LvX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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