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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_오늘부터 해외서 입국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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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사일부내용


24시간 이내 검사결과 제출해야
미접종자도 요양병원 면회 허용
이상반응 등 의사소견서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23일부터 해외 입국과 요양병원 접촉면회에 적용하는 방역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도 인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인정은 입국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해외 국가들이 PCR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추세라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http://naver.me/5EW7B46q


때놈들 유입 늘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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