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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인기 연예인에 불과”…유승준, ‘비자거부’ 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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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년째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 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http://naver.me/GazJTw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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