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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비 오는데 우산 안 씌워주잖아' 길 가던 사람 그냥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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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사일부내용>

'살인 혐의' 40대 남성, 심신미약 주장… 2심도 징역 20년

처음 보는 사람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오는데 아무도 우산을 씌워주지 않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000원만 빌려달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 정총령 · 강경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naver.me/FSQtY6YM


난 중국서 발생한 일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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