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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서 집회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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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http://naver.me/F31sCB9n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 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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