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법원 또 "외교부, 위안부 합의 前 윤미향 기록 공개해야"…尹 정부 선택은?

profile
박근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외교부가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11일 오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이에 불복했는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이 재판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이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외교부 내부에서도 "외교부가 윤미향 당시 대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왔고 합의 골자도 윤 대표에게 이미 알려줬다", "녹취도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윤 의원은 이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 "합의 전날 외교부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진실공방이 일자 한변은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외교부(당시 외교부장관 강경화)를 상대로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과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http://naver.me/5EWYFkVm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