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태블릿PC는 최순실 소유" 특검 브리핑 '허위' 주장
5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일 최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호씨에 의해 임의 제출된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으로 조작·공표돼 명예를 훼손당하고 복역하게 됐다"며 "박영수 변호사(당시 특검), 이규철 변호사(당시 특검보),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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