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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뺀 후보자 토론회 안된다"…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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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9일 밤 전파를 탈 예정이었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녹화방송이 송출되지 못하게 됐다.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배제된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 된다며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사전 녹화해 당초 이날 오후 9시부터 송출 예정이던 후보자 토론회 방송은 하지 못하게 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해 이날 오후 2시부터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스튜디오에서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등 2명만 참여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되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naver.me/5Db4q3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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