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비씨
[앵커]
코로나19 치료 중에 13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은 취재를 할수록 의혹이 더 커집니다. 제주대병원은 조직적인 은폐는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의료기록 일부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왜 지운지가 그래서 중요한데, 저희가 '누가' 지웠는지를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당시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림이가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건 지난달 11일.
오후 5시 30분 의사는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에 투약하라고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5년차 간호사 A씨는 유림이의 링거 줄에 약물을 넣었고, 약 15분 뒤 아이 혈관에 한꺼번에 투약됐습니다.
기준치의 50배 약물이 통째로 투약된 직후, 유림이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윤선영/유림이 엄마 : (아이) 몸 전체가 갑자기 붉게 물들었거든요. 저희 애가 간호사도 거기 만지면서 몸이 왜 이러지? 이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무슨 상황인 거지?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게 다 보일 정도로 되게 붉게 물들었었거든요. 핏줄 따라서 진짜 갑자기.]
사건 발생 25분 뒤, A씨는 이런 사실을 27년차 간호사인 B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보한 의료기록지엔 또 다른 의료진 C씨가 등장합니다.
투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C씨가 의사의 처방과 잘못된 투약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면, 누군가 C씨에게 의료기록 삭제를 지시한 겁니다.
병원은 유림이에게 잘못된 투약을 한 A간호사의 실수였다고만 밝혔고,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간호사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http://naver.me/Fx4WlLaM
유림이가 너무 불쌍하고 꼭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유림이의 명복을 빕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