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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대수익 월 120만원’ 모친 통해 부당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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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가 임대료만 월 120만원을 받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어머니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공개는 고지를 거부했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한 후보자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50만원의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를 받았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어머니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상가 임대료로 월 120만원을 받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살 이상인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한 후보자 어머니는 지난해 11개월 동안 1320만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료에서 상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다해도 연 100만원의 소득을 훨씬 넘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만 70살 이상이라 경로우대공제 혜택 100만원도 받았다. 이로 인해 한 후보자가 부양가족 등록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세무 전문가는 “사업소득금액은 실제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빼는 것인데 상가는 아무리 필요 경비를 많이 잡아도 30~40% 정도”라며 “120만원씩 11개월을 받았다면 연 수입이 1320만원이고 경비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다. 과다 공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 후보자는 어머니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공개는 고지를 거부했다. 재산신고 고지 거부는 직계존속의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을 넘어야 한다. 올해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도시지역 1인 가구)은 116만 6천원이다. 한 후보자는 3만4천원 차이로 어머니의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쪽은 “검찰 소속이라 법원 관할인 사법연수원에서는 관련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다가 실수가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검찰에 근무할 때까지는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5월 확정신고 기간 중 수정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또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간 총 2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검사 임관 전인 1998년 어머니로부터 매매 대금 1억원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 쪽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당시 후보자는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어머니가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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