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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돼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 수사기관은 경찰, FBI, CIA, US마샬(연방 보안관), 비밀경호국 등 40여개 기관에 이른다. 이들 수사기관들은 기소권한이 없다. 기소는 검사가 독점한다. 검사를 prosecutor(기소하는 사람)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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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