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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전면 폐지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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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먼저, 임대료 상한제...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이다. 
이건 두말할 필요없이 폐지가 답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로 인해 임대매물이 감소했을 것이다. 
나야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이건 별로 감이 오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하면 전세매물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월세매물이 줄어들 것 같다. 
월세인상을 유발할텐데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 
계약갱신청구권 연한은 법률보다 광역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면 안되나? 
 
임대차신고제... 이건 존속해야 한다고 본다. 
주택 2채까지는 몰라도 3채 이상 보유자가 임대신고도 안한다면 
그건 투기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신고제를 없애면 그게 바로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짓이지 뭐란 말인가? 
적어도 3채 이상 보유자는 신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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