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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퇴시 페널티?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

하우에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원칙적으로는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한 석이 아쉬운 당의 의석수가 중요해서 현역의원 사퇴시 페널티를 준다는 건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처사죠.

의원직사퇴나 출마나 모두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참정권이자 피선거권이죠.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을 이유로 페널티를 준다?!

한마디로 원칙도 없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리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권한남용인거죠.

이런 식의 사고로 당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믿고 표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요?

무소속출마나 현역의원 사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당심과 여조에서 감안해서 선택을 할텐데요.

이건 뭐 국민과 당원 모두 무시하고, 자기들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우기는 것 밖에 안되는거죠.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권력에 눈먼 정치꾼들에 의한 테러고, 헌법소원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홍준표 의원을 타겟으로 한 거겠지만 사실 거기에 국한할 문제가 아닌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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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캔
    2022.03.22

    ㅈㅊ

    구 킴 ㅂㅅ들이 지금 하는건 위헌인거 같네요

  • 홍카맨

    예전에 더듬어터진당도 금태섭 징계를 당한 이유가 공수처는 강제 당론인데 혼자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근데 님이 둘째 줄에 작성하였듯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은것이고 제3자나 당에서 간섭할 수가 없는게 헌법에 나와있었음

     

    이번 틀딱의힘도 똑같은 상황인거임

  • 서울동아리
    2022.03.22

    여성출마 가산점이나 신인가산점수등 가산점수를 주는경우는 봤어도 패널티를 주는것은 처음본다 정말 어이없어 준표형이 법적투쟁 정치투쟁 여론투쟁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