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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2200억대 횡령으로 논란을 낳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엔 사내 갑질로 고개를 숙였다. 한 영업본부 임원이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보복하겠다"며 직원들을 위협하면서다.
이 사건 오스템 임원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었던 지난 9일 새벽 3시쯤부터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직원 20여 명에게 각종 사내 불이익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직원들의 퇴근을 막거나 업무 달성 여부를 따져서 매일 사유서를 쓰게 하겠다는 식이었다.
"회사에서 잘려도 좋다"면서 당당히 갑질을 예고한 A씨. 이 같은 발언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등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 10일 오스템 측은 부랴부랴 A씨에 대한 사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폭군 정치가 뭔지 보여주겠다" 그 행동,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A씨가 보인 행동은 단순히 사내 징계로 그칠 일은 아니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자체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계인들을 물리적으로 폭행·협박하거나 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만 금지되는 게 아니다.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것도 엄연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된다.
특히 A씨처럼 업무·고용 등 관계로 인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 지위 등을 이용해 △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제237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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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윤석열은 안 찍고
이재명은 찍을거임
이렇게
(2+2 행사 중)
방역이 끝나면 정화를 하러 가자
ㅊㅊ
ㅊㅊ
꼭 이렇게 됐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