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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찍었나요?" 대선 당일에 제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교수가 지어야 할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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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요셉 연예인

https://namu.news/article/1568618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지난 9일.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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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전북 군산간호대학교의 교수 A씨가 수강생들이 가입한 SNS에 올린 '20대 대선설문'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설문조사. A씨는 설문조사 주소와 함께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설문 조사해 볼까요?", "결과가 우리 전북 지역 및 전국 비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설문조사에는 '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가입한 정당이 어디인지', '왜 그 후보를 투표했는지' 등의 질문이 있었다. 응답자의 성별, 이메일 주소 등도 기재해야 했다.

이후 학생들은 설문조사에 대해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며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을 적으라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전북의 득표율과 학생들의 투표 양상은 비슷한지 등을 토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며 "학생들 의견을 받아들여, 본인을 드러낼 만한 문항들을 수정하고 댓글로 설문 의도 등을 다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비밀선거 원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 있어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될 일이다.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①'비밀선거 원칙' 위반이다.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는 "헌법 제67조 제1항에선 대통령은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규정한다"며 "학생들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는 건 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동영 변호사도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이 법률에선 ②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제167조 제1항). 정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교수 A씨가 설문조사를 돌린 시간도 중요한 점이라고 짚었다. 공직선거법은 ③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 등을 질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167조 제2항). 다만, 방송국 등이 투표 결과 예측을 위해 투표소 50m 밖에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에 따라 공식 투표 시간이 끝나기 전에 A씨의 설문조사가 시작됐다면,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②·③)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241조). 정기연 변호사는 "A씨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라고 보인다"며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러한 점이 고려돼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권동영 변호사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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