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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추정에 영향"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연기 요청

뉴데일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오는 6월 7일 예정된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 대표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적어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재된 이 대표의 무죄를 설시하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주심판사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하셨는지 의문"이라며 "6월 7일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구속영장 범죄사실 무죄의 점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 필요한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이 보석 이유로 담겼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그에 대한 청탁·대가로 연관돼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건"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이라며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의 제외 사항이므로 이 전 부지사측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률상 보석 심리는 형사소송법 95조 보석청구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제외사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보석 조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보석 심리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실체 파악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부지사는 "제가 지금 건강상태가 안 좋고 요즘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고) 공황성 장애도 있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짧게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줄곧 의혹을 부인했으나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갑자기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압박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또다시 입장을 번복해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보고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는 3년에 걸친 장기간 스폰서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뇌물 2억60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3억4000만 원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여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 약 3억 원을 구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1/202405210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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