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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당선무효 확정 … 군수직 '또' 내려온다

뉴데일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70) 전남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금품 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선거 당시 강씨 상대편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사주'를 받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 측은 A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강 군수 측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에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무죄를 믿고 지지해 준 영광군민들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수 선거에서 2차례 당선된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17/20240517002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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