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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前청와대 직원 출국정지

뉴데일리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을 출국정지시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욱 여사가 자주 찾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로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프랑스 국적자로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 조치됐다.

서씨는 항공직 경력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서씨를 채용시키는 대가로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9일에는 대통령기록관, 지난달 16일에는 경남 양산의 서씨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과 최수규 전 중기부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17/20240517001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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