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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매각법' 맞서 소송 … "헌법 위배"

뉴데일리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금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었다.

한편, 틱톡은 지난해 5월 미 몬태나주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을 때도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8/2024050800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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