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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없을 것" …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보석 신청

뉴데일리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곽 변호사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에 대해서 "만약 곽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검찰로 갔을 때 경찰 출신 변호인으로서 수많은 의뢰인 등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유출)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가 수사기관에서 담당했다고 하면 나도 처음에 '휴대전화 없애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증거인멸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구속까지 됐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해도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보석이 원칙인데 지금도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에 나오지 않았던 주장들이 점차 조사를 거듭할수록 나오고 있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로 변경된 이 진술 내용들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그런 점들에서 상당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지금 주장이 바뀐 것은 검찰 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 측에서는 (처음) 내가 정 대표에게 '로비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사기를 쳐서 50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식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다"며 "나는 검찰 수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술이 바뀐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 외에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박 경감도 변호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30/2024043000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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