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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에 무혐의

뉴데일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에 대한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 등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다.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으로 복무했던 이 전 대령은 2017년 추 전 장관이 아들 서씨의 자대를 용산으로 배치해달라 청탁했다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2020년 통화로 언급했다.

SBS는 신 장관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전 장관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 전 대령은 언론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의 청탁은 참모들을 통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에 관해 청탁 전화가 수차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들 서씨 측은 이 전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령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22/2024042200324.html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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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전드
    2024.04.23

    저걸 선심쓰듯이 말하는 추미애와 그걸 대인배라고 치켜세우는 인간들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