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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김정재 "보좌관 폭행? 난 가슴팍 잡혔다"

뉴데일리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채의배 전 의원 보좌관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제 가슴팍을 잡고 끌어내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 27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음성·영상 자료 등에 대한 증거 조사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한 법정에서 청취·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당직자가 촬영한 영상 등을 재생하며 공소사실에 적힌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은 의원실 밖으로 나오려는 채 전 의원 측과 출입문을 막아선 김정재 의원 등이 충돌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며 '김정재 의원이 채 전 의원의 보좌관을 발로 찼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영상에선) 제 발의 모습 등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오히려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끌어내려고 제 가슴팍 잡고 끌어내는 등 많은 시도가 있었다"며 "그런 영상은 보이지 않은 채 일방적인 증거가 제출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지난 2019년 4월 25일~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충돌한 자유한국당 인사 27명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김정재 의원이 몸싸움 과정에서 채 전 의원 보좌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5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22/2024042200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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