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영방송 ㅡ 이종섭
익명 (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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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오는데8
사실 이종섭은 선의의 파해자입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실의 하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에 따르는 게 맞죠. 박정훈은 사실을 따르니까 국민들이 옳게 보는 것입니다.
채상병은 수해구조하다 불행하게도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은페할 것도 없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10년만에 겨우 갖은 아들이라며 울부짖으며 오열하는 채상병 어머니가 생각나 지금도 가슴이 아프네요
발목 높이도 아니고 폭우에 자동차도 휩쓸리는 마당에 그 폭 넓은 강을 누가 온다고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채상병의 죽음이 안타까운만큼 이종섭도 수사에 협조해야지, 호주대사 임명 받았다고 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구명 조끼를 입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죠
그런데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수색 현장 지휘자입니다 수색 지시 임무를 부여 받고 현장에 갔다면 현장 지휘책임자가 구명 조끼를 입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지휘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직위가 뭔가요? 소대장인가요? 중대장인가요?
구명조끼 없이 수색한 책임을 사단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까지 묻는다는 것은 법원칙상 법리상 지나친 확장해석입니다
확장해석으로 박근혜와 이명박을 포승줄에 엮어 보수를 궤멸 시켰죠. 그러니 그 녹취록에 나오는 vip가 누군지 발본색원해서 개입유무 밝혀야죠. 왜 보수는 당하기만 해요?
구명조끼 없이 수색하라고 사단장이나 국방 장관이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단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법적 책임 특히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입니다
https://youtu.be/rYGu1OagOiE?si=NIRqcJ3MNal8NGf_
묵시적 청탁,경제 공동체 다 무리죠.
왜 상식은 이쪽만 적용해요?
Vip
묵시적 청탁이나 경제공동체 모두 다 소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다만 채상병 사건은 그런 법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근혜 뇌물사건과는 달리 채상병 사망사건은 사실관계나 적용 법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경제 공동체나 묵시적 청탁을 들먹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어느 범위까지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만이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구명조끼 없이 수색작전을 지시한 현장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좀더 처벌 범위를 넓히자면 현장 수색 지휘자를 지휘감독하는 바로 직근 싱급자 정도만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상병 사망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이나 국방부장관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무리하고 본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