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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책임감 느끼고 죄송" 항소심 첫 공판

뉴데일리

검찰이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1월 1심이 선고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손씨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사무부총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지출부분에 대해 벌금200만 원과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벌금2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원들이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고 전화 홍보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한 것은 손씨의 개입이 있었다"고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이어 "이 전 사무부총장은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금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항소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운동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6·1 지방선거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 1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벌금200만 원을 명령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인허가 알선과 불법 정치 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10억 원을 수수해 지난해 12월 징역4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분과 후단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측에 범죄경력 조회와 판결문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5/20240315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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